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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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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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송순택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달수 김종석 박동현 박용수 안승남 안혜영 윤재우 이재준 정윤경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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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017-0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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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감정평가자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정비.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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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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