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순택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종석 박동현 박용수 안승남 안혜영 윤재우 이재준 정윤경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감정평가자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정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3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