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제도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 → 20명 이내로 확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501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