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5 |
수정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산정에 필요한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와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5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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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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