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진용복
공동발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미리 김영협 김치백 김호겸 남종섭 박동현 박재만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이정훈 이효경 조광희 조재욱 천동현 최종환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 기금 지원 범위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 저소득층 실내환경개선, 아토피 예방 사업 추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99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