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 기금 지원 범위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 저소득층 실내환경개선, 아토피 예방 사업 추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9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