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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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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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재만 |
공동발의 | 김경자 김미리 김영협 김종찬 김치백 남종섭 박근철 박동현 박형덕 서형열 원대식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임채호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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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017-0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1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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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 2017-0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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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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