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출자?출연 기관 장 채용 시 적합한 자 채용 방안 마련.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과도한 인사권 행사로 기관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78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