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출자?출연 기관 장 채용 시 적합한 자 채용 방안 마련.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과도한 인사권 행사로 기관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78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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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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