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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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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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지환 |
공동발의 | 김규창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남종섭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송한준 염동식 윤광신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임동본 임채호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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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017-0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15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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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 2017-0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草花類)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 조성.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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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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