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5 |
원안가결 |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80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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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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