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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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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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017-07-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2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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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017-07-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4회까지 분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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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8-07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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