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6-12-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2-07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원안가결 |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를 할 수 있는 순회전시장 설치 및 운영 근거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53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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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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