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8-01-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9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1-10 2008-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8-02-20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2-28 200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0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 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GATT 협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표현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란 표현을 삭제(안 제1조․제2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 ○ “학교급식센터”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3호) ○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2-28 공포번호 3726
공포일 2008-03-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