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8-01-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9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1-10 |
2008-0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2-20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2-28 |
2008-02-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 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GATT 협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표현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란 표현을 삭제(안 제1조․제2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
○ “학교급식센터”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3호)
○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2-28 |
공포번호 |
3726 |
공포일 |
2008-03-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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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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