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32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6-1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1-08 |
2016-11-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2 |
원안가결 |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도지사는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 주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