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 13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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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11-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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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방성환 |
공동발의 |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철인 김치백 남경순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서형열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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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 2016-11-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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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2016-11-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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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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