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1-09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원안가결 |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63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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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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