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1-09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원안가결 |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로 파손 및 규격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비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64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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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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