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28 |
2016-11-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2 |
원안가결 |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5조의2 신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4 |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