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28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수정가결 |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도청 신축 중심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융복합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사용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55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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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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