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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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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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문경희 |
공동발의 | 김보라 김성태 김영환 김종석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윤재우 이순희 이은주 이재준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정희시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최호 공영애 김경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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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016-11-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2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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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2016-11-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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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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