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23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