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28 |
2016-11-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01 |
수정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자금 대출자격요건 및 타 지자체의 대출이자 지원범위등을 고려할 땨 우리도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분까지 확대 필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35 |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