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27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말 것과 필요한 경우 기금 목적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중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식품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