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27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28 |
2016-11-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2 |
원안가결 |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말 것과 필요한 경우 기금 목적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중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식품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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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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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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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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