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5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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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10-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발의구분 | 1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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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준현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박옥분 박재만 서영석 송낙영 양근서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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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2016-11-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16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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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2016-11-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뿐만아니라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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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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