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12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심사경과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7 원안가결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 도모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68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