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2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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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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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최재백 |
공동발의 | 이재석 이정애 정진선 조재훈 이상희 권미나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남종섭 민경선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이나영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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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016-10-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2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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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 2016-10-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렴성 제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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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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