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원안가결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87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