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04 |
2016-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2 |
원안가결 |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18 |
2016-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87 |
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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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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