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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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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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조재욱 |
공동발의 |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지환 김철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정진선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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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016-10-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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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 2016-10-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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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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