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심사경과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원안가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88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