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9-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영천
공동발의 공영애 국은주 김규창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호겸 명상욱 박광서 박재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오구환 원대식 이정애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최호 한길룡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의 시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생산·보관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80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