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8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9-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04 |
2016-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2 |
원안가결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18 |
2016-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의 시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생산·보관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80 |
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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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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