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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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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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양근서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달수 김미리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박옥분 박용수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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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2016-08-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8-3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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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2016-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9-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관리청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5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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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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