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 11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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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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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공영애 |
공동발의 |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원대식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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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2016-08-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8-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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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2016-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9-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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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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