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8-17 |
2016-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8-29 |
수정가결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09 |
2016-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9-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5343 |
공포일 |
2016-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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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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