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8-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협
공동발의 고윤석 김미리 김상돈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남종섭 박동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윤광신 윤화섭 이나영 이효경 장현국 정윤경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송낙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수정가결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27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