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08-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8-17 |
2016-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2 |
수정가결 |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7 |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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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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