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12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6-08-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8-17 |
2016-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8-29 |
원안가결 |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09 |
2016-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9-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로 송부 하여 국회동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대립으로 정부 측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깨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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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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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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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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