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7-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석
공동발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박광서 박용수 송영만 윤광신 윤태길 이정훈 장현국 조재욱 지미연 최중성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수정가결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원대상 지역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통행료를 명확하게 규정함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58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