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7-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8-17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수정가결 |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원대상 지역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통행료를 명확하게 규정함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58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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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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