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2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혜영
공동발의 김호겸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오완석 이재준 이현호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고윤석 김준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7-04 2016-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12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7-15 2016-07-15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15 원안가결

의안요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7-15 공포번호 5326
공포일 2016-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