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2회

심사경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7-04 2016-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30 수정가결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을 포함함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50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