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7-04 |
2016-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8-30 |
수정가결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09 |
2016-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9-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추가함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5345 |
공포일 |
2016-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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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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