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2회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길룡
공동발의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윤광신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호 홍석우 김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7-04 2016-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30 수정가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추가함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45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