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7-04 |
2016-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7-07 |
원안가결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7-15 |
2016-07-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7-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장학금 지원 범위를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 실시대학, 학원, 위원회 인정 시설 등으로 확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7-15 |
공포번호 |
5332 |
공포일 |
2016-08-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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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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