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66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송영주 임우영 김영복 임무창 박천복 이음재 최용길 조양민 정문식 이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과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운영규정)를 제60조로 개정 나. 청원 처리기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청원의 처리기간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중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반영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51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