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366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2-12 |
2007-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2-21 |
2007-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과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운영규정)를 제60조로 개정
나. 청원 처리기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청원의 처리기간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중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반영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2-21 |
공포번호 |
51 |
공포일 |
2008-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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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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