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366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2-12 |
2007-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14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2-21 |
2007-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과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운영규정)를 제60조로 개정
나. 청원 처리기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청원의 처리기간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중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반영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2-21 |
공포번호 |
51 |
공포일 |
2008-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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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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