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6-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7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현행 교삽단체 구성요건 의원수를 15명이상에서 9명이상으로 하고 다른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9명이상으로도 교성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24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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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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