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365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2-12 |
2007-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2-21 |
2007-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일이 경과한 때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단,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다.(안 제36조 신설)
나.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음.(안 제56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
다. 안 제36조 신설에 따라
- “제36조부터 제116조”를 “제37조부터 제117조”로 변경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2-21 |
공포번호 |
52 |
공포일 |
2008-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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