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65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송영주 이수영 이음재 임우영 조양민 박천복 김영복 최용길 정문식 임무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일이 경과한 때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단,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다.(안 제36조 신설) 나.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음.(안 제56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 다. 안 제36조 신설에 따라 - “제36조부터 제116조”를 “제37조부터 제117조”로 변경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52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