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65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송영주 이수영 이음재 임우영 조양민 박천복 김영복 최용길 정문식 임무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일이 경과한 때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단,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다.(안 제36조 신설) 나.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음.(안 제56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 다. 안 제36조 신설에 따라 - “제36조부터 제116조”를 “제37조부터 제117조”로 변경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52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