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
3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6-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1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6-09-05 |
2006-09-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09-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6-10-15 |
2006-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0조 제1항·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시부터 2008. 6. 30까지하고 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인 이내로 함.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6-10-15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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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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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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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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