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6-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현호
공동발의 김호겸 나득수 박재순 배수문 안혜영 염동식 원욱희 윤태길 임두순 임병택 정기열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원안가결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76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