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6 |
원안가결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76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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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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