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2-12 |
2007-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2-21 |
2007-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경기도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제1차 본회의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넷째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9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기한인 6월말을 준수하여 적합한 회기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차 정례회는 집회일을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주 화요일로 변경함 (안 제4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2-21 |
공포번호 |
3707 |
공포일 |
2008-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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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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