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우영 송영주 최용길 조양민 이수영 이음재 김영복 정문식 박천복 임무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경기도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제1차 본회의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넷째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9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기한인 6월말을 준수하여 적합한 회기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차 정례회는 집회일을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주 화요일로 변경함 (안 제4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3707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