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0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6-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7 |
원안가결 |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15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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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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