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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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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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천동현 |
공동발의 |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방성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규창 김승남 김윤진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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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016-06-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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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 2016-06-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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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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