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7 |
원안가결 |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청 소속 청소년 수련기관에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등 중에서는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에서만 감면하는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17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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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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