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7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정 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기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6조) 마.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함(안 제8조) 바.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며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과 관련 분야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적용완화, 민원, 기타 시설주관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점검은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설치․운영되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며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차.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3712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