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29 수정가결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39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