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07-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2-12 |
2007-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14 |
원안가결 |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2-21 |
2007-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정 이유
○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와 칠레, 미국 등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가 수행할 관련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가. 도는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이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과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농림어업인등은 농산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및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내 소비자는 농림수산업·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림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농림수산업․농산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유망 업종과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 친환경 농림수산업 육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의 농림어업인 및 고령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활력있는 농산어촌 및 경관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임(안 제6조)
마. 도지사는 농림수산업·농산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림어업인등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디자인 향상, 친환경 품질인증, 접경 및 중복 규제 지역의 농업 육성, 그 외 농산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품목 개발 및 종자․종묘 공급, 수출 유통·물류비 지원, 가공산업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림수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림수산업 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도는 농산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과 농산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체험관광, 정보화, 여성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도는 농림수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업가적 농림어업인이 농산어촌에 정착하거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한 교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과의 농업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도지사는 농업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농림어업인등의 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자문관은 선도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기업, 언론 및 조합의 임원, 국내외 전문가 및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
파. 자문단 회의 및 업무로 참석한 자문관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특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2-21 |
공포번호 |
3710 |
공포일 |
2008-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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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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