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수정가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하천법」 제98조제4항의 개정(2016. 1. 19.)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경기도지사인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04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