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6 |
수정가결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하천법」 제98조제4항의 개정(2016. 1. 19.)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경기도지사인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04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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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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