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2조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01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